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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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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2. 2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11398
첨부파일 law120223.hwp

< 대법원 2012.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10다83700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2010다91206  토지보상금   (타)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에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2011다62144   구상금   (다)   파기환송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해간 후, 추완항소를 통하여 위 승소판결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구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88832  보증채무이행 등   (아)   파기환송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적극)◇

 

 

[ 형     사 ]

 

2007도9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차)   파기환송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1도7282  뇌물수수   (다)   상고기각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2011도8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파기환송

◇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2011도14441  공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적극)◇

 

2011도16385  배임   (나)   상고기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제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적극)◇

 

2011도16863  무고 등   (다)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 특     별 ]

 

2011두5001  해임처분무효   (마)   상고기각

◇1.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지(적극) 2.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적극)◇

 

2011두16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공사계약자가 포함되는지(적극)◇

 

2011두23337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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