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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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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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906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8370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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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3700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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