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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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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23.중요판결]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9067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83700[1].pdf
 

2010다83700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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