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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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에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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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1003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9120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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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1206 토지보상금 (타)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에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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