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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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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23.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에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10030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91206[1].pdf
 

2010다91206  토지보상금   (타)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에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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