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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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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23.중요판결]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해간 후, 추완항소를 통하여 위 승소판결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구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12766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62144[1].pdf
 

2011다62144   구상금   (다)   파기환송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해간 후, 추완항소를 통하여 위 승소판결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구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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