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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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해간 후, 추완항소를 통하여 위 승소판결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구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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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1276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6214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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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62144 구상금 (다) 파기환송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해간 후, 추완항소를 통하여 위 승소판결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구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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