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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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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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933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8883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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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88832 보증채무이행 등 (아) 파기환송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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