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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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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23.중요판결]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9338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88832[1].pdf
 

2011다88832  보증채무이행 등   (아)   파기환송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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