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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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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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9951 | ||
| 첨부파일 | 2007도914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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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9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차) 파기환송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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