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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2.23.중요판결]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9657
첨부파일 2011도7282.pdf
 

2011도7282  뇌물수수   (다)   상고기각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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