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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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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23.중요판결]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8696
첨부파일 2011도8124[1].pdf
 

2011도8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파기환송

◇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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