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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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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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8696 | ||
| 첨부파일 | 2011도812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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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8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파기환송 ◇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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