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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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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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12249 | ||
| 첨부파일 | 2011도144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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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4441 공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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