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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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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23.중요판결]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12249
첨부파일 2011도14441.pdf
 

2011도14441  공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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