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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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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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10415 | ||
| 첨부파일 | 2011도168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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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6863 무고 등 (다)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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