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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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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23.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10415
첨부파일 2011도16863.pdf
 

2011도16863  무고 등   (다)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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