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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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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23.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공사계약자가 포함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12272
첨부파일 2011두16117.pdf
 

2011두16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공사계약자가 포함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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