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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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공사계약자가 포함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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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12272 | ||
| 첨부파일 | 2011두161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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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6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공사계약자가 포함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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