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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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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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02 |
| 조회수 | 10690 | ||
| 첨부파일 | 2011두2333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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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3337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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