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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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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23.중요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02
조회수 10690
첨부파일 2011두23337.pdf
 

2011두23337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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