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3. 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중요결정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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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23 |
| 조회수 | 9008 | ||
| 첨부파일 | law12031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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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11다17328 사해행위취소 등 (다) 파기자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73021 근저당권말소 등 (차) 상고기각 ◇의사표시의무에 동시이행 등의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및 구제 방법◇
2011다73441 추심금 (다) 파기환송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2011다95779 약정금 등 (가)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 형 사 ]
2010도1125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 파기환송 ◇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법이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실제 대부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소정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08두4619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등 ◇1.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함)의 대표이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피고가 선임한 관리인이 원고 은행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의미 3. 피고가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2. 3. 15.자 중요결정 요지 >
[ 민 사 ]
2011그224 특별현금화명령 (사) 이송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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