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3. 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중요결정 포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9008
첨부파일 law120315.hwp

< 대법원 2012.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11다17328   사해행위취소 등   (다)   파기자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73021   근저당권말소 등   (차)   상고기각

◇의사표시의무에 동시이행 등의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및 구제 방법◇

 

2011다73441   추심금   (다)   파기환송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2011다95779  약정금 등   (가)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 형     사 ]

 

2010도1125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   파기환송

◇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법이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실제 대부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소정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08두4619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등

◇1.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함)의 대표이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피고가 선임한 관리인이 원고 은행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의미 3. 피고가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2. 3. 15.자  중요결정 요지 >

 

 

[ 민     사 ]

 

2011그224   특별현금화명령   (사)   이송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3.15.중요판결]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 3. 15.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