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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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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15.중요판결]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8393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17328[1].pdf

2011다17328   사해행위취소 등   (다)   파기자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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