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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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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15.중요판결]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9069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73441[1].pdf

2011다73441   추심금   (다)   파기환송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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