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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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15.중요판결]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법이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실제 대부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소정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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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23 |
| 조회수 | 8695 | ||
| 첨부파일 | 2010도112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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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25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 파기환송 ◇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법이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실제 대부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소정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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