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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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15.중요판결]1.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함)의 대표이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피고가 선임한 관리인이 원고 은행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의미 3. 피고가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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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23 |
| 조회수 | 8066 | ||
| 첨부파일 | 2008두46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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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4619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등 ◇1.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함)의 대표이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피고가 선임한 관리인이 원고 은행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의미 3. 피고가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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