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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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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15.중요판결]1.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함)의 대표이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피고가 선임한 관리인이 원고 은행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의미 3. 피고가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8066
첨부파일 2008두4619.pdf

2008두4619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등

◇1.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함)의 대표이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피고가 선임한 관리인이 원고 은행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의미 3. 피고가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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