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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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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15.자 중요결정]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9913
첨부파일 비실명2011그224[1].pdf

2011그224   특별현금화명령   (사)   이송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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