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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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 3 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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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28 |
| 조회수 | 10801 | ||
| 첨부파일 | law12032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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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0다28840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1도15057, 2011전도249(병합) 강간상해 등 (아)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수 있는지(소극)◇
[ 특 별 ]
2010두275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9호가 회생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2011두6400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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