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3.22.전원합의체 판결]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8
조회수 8701
첨부파일 2010다28840[1].pdf

2010다28840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3.22.전원합의체 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수 있는지(소극)
다음글 2012. 3 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