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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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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2.전원합의체 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8
조회수 8973
첨부파일 2011도15057[1].pdf

2011도15057, 2011전도249(병합)  강간상해 등   (아)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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