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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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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2.전원합의체 판결]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9호가 회생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8
조회수 9522
첨부파일 2010두27523.pdf

2010두275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9호가 회생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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