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3.22.전원합의체 판결]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9호가 회생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28 |
| 조회수 | 9522 | ||
| 첨부파일 | 2010두27523.pdf | ||
|
2010두275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9호가 회생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