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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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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2.전원합의체 판결]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3-28
조회수 8728
첨부파일 2011두6400.pdf
 2011두6400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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