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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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2.전원합의체 판결]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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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28 |
| 조회수 | 8728 | ||
| 첨부파일 | 2011두64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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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6400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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