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3. 2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10122 | ||
| 첨부파일 | law120329.hwp | ||
|
< 대법원 2012.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8다9588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라) 파기자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92883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1. 부작위의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골프클럽 운영회사가 정회원 모집 조건으로 제시한 소수회원제 운영약정에 대한 해석◇
2010다590 채무부존재확인 등 (가) 파기환송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만을 규정하고 매도인인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자에게도 수분양자의 지연손해금 납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소극)◇
2011다38325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시의 참작사유와 이를 판결이유 중에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3.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2011다79210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법 제2조 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적극) 2. 그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3.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2011다101308 임금 등 (다)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전부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
2011다102851 가지급금반환 (아) 파기환송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수임인)◇
[ 형 사 ]
2009도11249 (아) 상고기각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
2011도14135 업무방해 등 (나) 상고기각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적극)◇
2011도170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1.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규정의 위반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도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단기금융업무에 포함되는 단기 어음의 발행에 어음요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거절을 예정하고 발행한 이른바 ‘딱지어음’의 발행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행한 각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09두1341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0두198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1두221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1두2688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요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