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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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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8302
첨부파일 비실명2008다95885[1].pdf

2008다9588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라)   파기자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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