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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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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1. 부작위의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골프클럽 운영회사가 정회원 모집 조건으로 제시한 소수회원제 운영약정에 대한 해석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7734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92883[1].pdf

2009다92883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1. 부작위의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골프클럽 운영회사가 정회원 모집 조건으로 제시한 소수회원제 운영약정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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