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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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1. 부작위의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골프클럽 운영회사가 정회원 모집 조건으로 제시한 소수회원제 운영약정에 대한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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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773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9288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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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2883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1. 부작위의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골프클럽 운영회사가 정회원 모집 조건으로 제시한 소수회원제 운영약정에 대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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