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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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만을 규정하고 매도인인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자에게도 수분양자의 지연손해금 납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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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822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59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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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90 채무부존재확인 등 (가) 파기환송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만을 규정하고 매도인인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자에게도 수분양자의 지연손해금 납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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