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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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시의 참작사유와 이를 판결이유 중에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3.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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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1020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3832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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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8325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시의 참작사유와 이를 판결이유 중에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3.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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