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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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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법 제2조 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적극) 2. 그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3.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9269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79210[1].pdf

2011다79210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법 제2조 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적극) 2. 그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3.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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