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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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전부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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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921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10130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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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1308 임금 등 (다)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전부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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