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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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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전부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9213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101308[1].pdf

2011다101308   임금 등   (다)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전부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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