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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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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수임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8637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102851[1].pdf

2011다102851   가지급금반환   (아)   파기환송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수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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