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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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수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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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863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10285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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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2851 가지급금반환 (아) 파기환송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수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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