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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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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9733
첨부파일 2009도11249.pdf

2009도11249   (아)   상고기각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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