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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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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8505
첨부파일 2011도10508.pdf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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