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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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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9306
첨부파일 2011도14135.pdf

2011도14135   업무방해 등   (나)   상고기각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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