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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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1.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규정의 위반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도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단기금융업무에 포함되는 단기 어음의 발행에 어음요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거절을 예정하고 발행한 이른바 ‘딱지어음’의 발행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행한 각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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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7517 | ||
| 첨부파일 | 2011도170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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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70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1.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규정의 위반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도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단기금융업무에 포함되는 단기 어음의 발행에 어음요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거절을 예정하고 발행한 이른바 ‘딱지어음’의 발행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행한 각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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