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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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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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8511 | ||
| 첨부파일 | 2010두198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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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98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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