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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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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8511
첨부파일 2010두19812.pdf

2010두198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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