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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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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7513
첨부파일 2011두22198.pdf

2011두221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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