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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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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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7513 | ||
| 첨부파일 | 2011두221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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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21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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