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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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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3.29.중요판결]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8795
첨부파일 2011두26886.pdf

2011두2688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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