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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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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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 조회수 | 8795 | ||
| 첨부파일 | 2011두268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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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688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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