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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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식을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원심판결 정본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 송달 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경우, 원고가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때(=원고가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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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9969 | ||
| 첨부파일 | 2012후719(비).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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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후719 등록무효(디) (바) 상고각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식을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원심판결 정본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 송달 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경우, 원고가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때(=원고가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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