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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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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10. 중요결정]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11870
첨부파일 비실명2012마180[1].pdf
 

2012마18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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