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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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10. 중요결정]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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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1187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마18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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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마18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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