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6. 14. 대법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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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19 |
| 조회수 | 11229 | ||
| 첨부파일 | law120614.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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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6.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2603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2010다29034 전부금 (자) 파기환송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다86112 건축허가서변경 (가) 파기환송 ◇1.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취하를 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유추적용되는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가 포함되는지(제한적 적극) 3.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송행위가 유효한지(소극)◇ 2010다86525 부당이득금반환 (아) 상고기각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이때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86723 비용부담 (아) 상고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 제3항,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가 기존 토지 위에 설치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다른 토지로 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상물 등을 설치한 자를 상대로 그 이설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2010다95635 손해배상(의) (가) 파기환송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환자에 대하여 출혈 후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 후 개두술을 시행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다105310 공유물분할 (가) 파기자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 이르러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
[ 형 사 ] 2008도1065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등 (아) 일부 파기환송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0도14409 지방공무원법위반 (자) 파기환송 ◇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도 적용되는지(소극) 2. 이러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적극)◇ 2012도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바) 파기환송 ◇ 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2도1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타) 파기환송 ◇기업인수자가 LBO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수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인수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인수회사를 위한 신용장 발행에 근보증을 제공한 것이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0두23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2011두29885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신규임용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012두3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높은 고가양도로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중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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