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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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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4. 중요판결]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7943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11651[1].pdf

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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