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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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4. 중요판결]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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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1127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2603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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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603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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