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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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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4. 중요판결]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9613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29034[1].pdf

2010다29034  전부금   (자)   파기환송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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