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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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4. 중요판결]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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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961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2903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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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9034 전부금 (자) 파기환송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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