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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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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4. 중요판결]전기사업법 제72조 제3항,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가 기존 토지 위에 설치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다른 토지로 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상물 등을 설치한 자를 상대로 그 이설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9135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86723[1].pdf

2010다86723  비용부담   (아)  상고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 제3항,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가 기존 토지 위에 설치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다른 토지로 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상물 등을 설치한 자를 상대로 그 이설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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