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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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4. 중요판결]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 이르러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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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918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10531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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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5310 공유물분할 (가) 파기자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 이르러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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