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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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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4. 중요판결]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 이르러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9180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105310[1].pdf

2010다105310   공유물분할   (가)   파기자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 이르러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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