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6.14. 중요판결]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환자에 대하여 출혈 후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 후 개두술을 시행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8731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95635[1].pdf

2010다95635  손해배상(의)   (가)   파기환송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환자에 대하여 출혈 후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 후 개두술을 시행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6.14. 중요판결]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음글 [2012.6.14. 중요판결]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 이르러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