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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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4. 중요판결]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환자에 대하여 출혈 후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 후 개두술을 시행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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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873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9563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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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5635 손해배상(의) (가) 파기환송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환자에 대하여 출혈 후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 후 개두술을 시행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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