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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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4. 중요판결]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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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6727 | ||
| 첨부파일 | 2008도106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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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065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등 (아) 일부 파기환송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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