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6.14. 중요판결]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도 적용되는지(소극) 2. 이러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7622
첨부파일 2010도14409.pdf

2010도14409  지방공무원법위반   (자)   파기환송

◇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도 적용되는지(소극) 2. 이러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6.14. 중요판결]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다음글 [2012.6.14. 중요판결]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