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6.14. 중요판결]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도 적용되는지(소극) 2. 이러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7622 | ||
| 첨부파일 | 2010도14409.pdf | ||
|
2010도14409 지방공무원법위반 (자) 파기환송 ◇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도 적용되는지(소극) 2. 이러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