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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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4. 중요판결]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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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7757 | ||
| 첨부파일 | 2012도5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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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바) 파기환송 ◇ 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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