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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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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4. 중요판결]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7757
첨부파일 2012도534.pdf

2012도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바)   파기환송

◇ 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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